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의 사용, 관리인 선임과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