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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맹 점포만큼이나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매출 감소, 본사와의 신뢰도 하락 등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내 위약금 분쟁 조정 건수는 22년 16건, 23년 35건, 24년에 45건으로 2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수정 씨도 지난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때문에 골치를 겪었습니다.
[INT] 이수정 / 분쟁조정신청자
‘정보공개서 미리 주세요’ 해야 하는데 이걸 미리 말하면...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빨리 사인을 해야 인테리어 뭐가 나와요’ 이러니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14일 전에 서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맹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 이수정 씨가 계약서를 받은 날은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본부를 설득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적극적인 조정 끝에 가맹금 55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가맹점 중도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고 평균 성립률이 93%나 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INT] 왕규일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전화 031-8008-5555 혹은 전자우편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GTV뉴스 이슬비입니다.
[자막]
1. 가맹점 중도해지 매년 증가 추세
2. 좌측하단 반투명 CG
3. [INT] 이수정 / 분쟁조정신청자
4. 경기도의 적극 조정으로 전액 환급
5. 성립률 93%,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아
6. [INT] 왕규일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
7. 박스자막
8. 영상촬영: 김현우 영상편집: 윤지성 CG: 김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