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도내 여성 중 20~49세를 대상으로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만 원까지 한 번만 지원합니다.
난자동결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는 100만 원씩 최대 두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초기 보관료를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