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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작성자
최창순
2025.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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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재까지 16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1천만 원의 지원금이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되고 주거와 진로, 심리상담 등 맞춤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후 올해 퇴소한 만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거주 또는 최종 퇴소 시설의 추천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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