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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 기자회견

작성자언론협력담당관
gnewstv@naver.com
2025.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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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입니다.

○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 비용 증가로 부동산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와 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 및 실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동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하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하여 23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들의 불법 투기 금액은 총 135억원에 이릅니다.
○ 불법투기를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 첫번째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자가 14명,
- 두번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자가 8명,
- 세번째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자는 1명입니다.

■ 다음은 불법 투기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의자 A씨는 아들 및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 A씨는 해당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부동산 관련 제도나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허가 당시부터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확물 배분을 주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투기 조사를 대비하여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투기금액은 9억 9천만원 입니다.

○ 수원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남사읍에 소재한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면서 배우자와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 위장전입 한 후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위탁하는 등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투기금액은 8억 5천 만원 입니다.

○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C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임야 3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전입 하였습니다.
○ 위장전입 후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조건인 나무 식재와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를 방치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투기금액은 15억 3천5백만원 입니다.

○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자는 총 14명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 투기 금액은 11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입니다.

○ 기획부동산 형태로 토지를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 D씨와 전무이사 피의자 E씨는 서로 공모하여
2020년 2월 부동산매매,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 2022년 11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임야를 7억 1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 피의자 D씨와 E씨는, 주부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해당 지역이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나중에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도 하였습니다.
○ 이 후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 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의자 D씨, E씨는 7억 1천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7개월 만에 19억 3천만 원에 매도하여,
12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세번째는,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입니다.
○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F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매수 자금 대출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로는 농업경영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투기금액은 3억 7천만원 입니다.

○ 현행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입니다.
○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기획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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