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혼부부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혼인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파트 외 주택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재임대하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연 1.2~2.2%의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기간은 8년까지입니다.
지난 5일까지 525호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