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종차별 금지와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본격화 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의원, 이주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담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