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해 개소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2개 언어로 생활·행정 상담을 진행하며 이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법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올해 경기도가 처음 추진하는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경기 남부와 북부, 부천 등 경인권에서 지역별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센터에 상주해 이주민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창윤 / 변호사]
“변호사님을 비롯한 검증된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전문적인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 법률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민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여성은 이날 법률 지원의 첫 단계인 1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차 상담에서는 체류 문제와 임금 체불, 노동·가정 분쟁 등 기초적인 권리구제가 무료로 지원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개별 변호사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경기도는 사건 규모에 따른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박혜란 / 경기도 이민사회정책팀장]
“경기도이주민법률지원단은 이러한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 연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이주민들이 언어와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GTV뉴스 최유나입니다.
[자막]
1. 경기도 이주민 상담센터 12개 언어로 생활·행정 상담
2.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변호사 상담
3. 이창윤 / 변호사
4. 기초적 권리구제인 1차 상담 무료
5. 사건 규모별 수임료 가이드라인
6. 박혜란 / 경기도 이민사회정책팀장
7. 촬영/김광석, 원종현
편집/김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