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허가 기준 위반과 식품 보관 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입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냉장 보관 식품을 실온이나 냉동 상태로 보관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검찰 송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는 AI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