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24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진열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는 AI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