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점가와 주택가가 맞닿은 의정부시의 한 도로
배달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문제는 반복적인 소음입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고속 주행을 하면서 10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 소음인 100데시벨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 152건이었던 민원이 지난해에는 1천181건으로 6년 만에 8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의정부시와 성남시 민원 다발 지역 3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준치인 105 데시벨을 넘으면 단속하는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되면 안내장만 발송합니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대근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조를 통해서 소음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행 소음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 소음으로부터 전 국민들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도전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자막]
1.오토바이 소음 105dB > 철도변 소음 100dB
2.경기도 이륜차 소음 민원 6년 새 약 8배 증가
3.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
4.의정부, 성남 등 민원다발지역 3곳 설치
5.처벌규정 없어 적발 시 안내장 발송
6.박대근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7.영상취재 : 이효진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CG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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