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여파로 최근 육류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구제역의 직·간접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육류를 섭취하면 구제역에 걸린다’는 등의 오해와 편견도 한 몫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 이상 온도에서 파괴되는 바이러스다.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는 순간 모두 사멸돼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구제역에 걸릴 염려는 없다. 또 사람과 가축 공통의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되는 일도 없다. 문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공기를 통해 매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 구제역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Q.구제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A.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잠복기는 보통 2일에서 8일정도로 짧으며, 최대 14일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또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와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를 통해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가 있다.
Q.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A.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소를 비롯한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된다. 그 과정에서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 열에 약하기 때문에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이상 가열해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된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Q.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A.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돼 있어 사용할 수 있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Q.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나요?
A.구제역으로 확인되면 국내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이나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지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Q.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현재 검역원과 경기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 없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Q.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A.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도에 15건, 2002년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적이 있다. 범정부적인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이 없이 2002년 11월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다.
Q.외국에서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어떤가요?
A.구제역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6월 현재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25개국에서 발생했다.

가축사육 농가는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Q.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Q.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는다. 또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며,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에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로 전화하면 된다.<자료제공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