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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책만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 2021.02.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그림1) (여자1)너 우리아파트 단지 박스 모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알지? (여자2)응.알지.요즘 두 분다 안보이시던데...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몰라. (그림2) (여자1)안그래도 그분들 걱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여자2)안될골. 너 예기 못들었구나. 그 노부부님 자녀들 소득이 많아서 안된다고 했대. (그림1) (여자1)근데 올해 21년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되었대. (여자2)근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뭐야? (설명)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그림2) (여자1)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소득·재산까지 함께 고려해서 선정하는 기준이야 (그림1) (여자1) 근데 올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대 우리 엄마친구 분도 혼자사시는데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어. (설명)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그림2) (여자2)자녀들이 있어도? (여자1)응. 그 엄마 친구분의 소득·재산만을 토대로 심사해서 선정되셨대. (그림1) (여자2)한부모 가족도 폐지됐다고 했지? 그럼 미정이도 문의해보라고 해야겠다. 이혼하고 직장까지 잃어서 수입이 없는데.. (여자1)응.잘알아보라고 해. 전 남편이 재산이 있어도 그건 별개니까 상관없을 거야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상담·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제작)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전화)044-203-2922 / (자료제공)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전화)044-20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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